정부, 4월 7일(금)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최대 1년으로 단축 시행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단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4월 7일(금)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이 전면적으로 완화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최대 10년까지 주택 전매행위가 제한되었는데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되어 주거이전 등을 희망하는 국민의 거래 불편이 해소될 예정이다.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어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 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화되어 국민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전매제한 제한기간 개선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도, 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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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