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 · 청소원 24.4%가 입주민에게 비인격적인 대우 경험있어

갑질 가해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는 하도급에서 직접 계약으로 방향 전환만이 갑질을 줄일 수 있어.


직장갑질119는 '제도개선 보고서 2023-①'의 '경비노동자 갑질 보고서(2023년 3월)'에서 아파트 경비· 청소·관리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갑질 경험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조사에 참여한 3,150명의 경비노동자 중 24.4%가 입주민 등으로부터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이중에서 심층 면접에 참여한 9명의 공동주택 종사 노동자는 보다 구체적인 갑질 내용을 전달하였는데 입주민의 갑질을 ① 폭언·무시  해고 종용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한 갑질 ④임금 체불 ⑤입주민의 사적 지시 또는 업무 외 지시 등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5가지로 분류된 갑질의 내용을 겪을 것을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폭언·무시 

   - 렇게 키도 작고 못생긴 사람을 왜 직원으로 채용했냐. 당장 바꿔라(F, 관리소장)

   - 청소를 하는데, 청소가 깨끗하게 안되어있다고 소리를 지르며 지적 및 멱살

   - 전 동대표가 ‘내가 너 가만히 안두겠다, 내가 동대표 아니라고 그러면 되냐’ 며 삿대질(F, 관리소장)

   - 새끼야!’ 일 안하고 뭐하냐.”(I, 기전대원)

   - 관리비를 냈으니, 내가 봉급을 주니 내 말을 잘 들어라”(H, 기전반장)


② 해고 종용

  - 입주민에게 차를 빼달라고 했다가 경비 주제에 관리사무소에 그만두게 하겠다며 협박(A, 경비대원)

  - 여기는 기술을 공부하는 사람 필요 없다. 저새끼 짤라라’고 언급”(I, 기전대원)

  - 화장실에 가 있는데 왜 전화를 안 받느냐, 저 새끼 짤라라”(I, 기전대원)

  - 입주민이 이유 없이 밉게 봐서 '짤라라’를 1년 넘게 종용, 6개월동안 5명 변경(D, 경비반장)


③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한 합법적인 갑질

  - 입주자간 다툼으로 새로운 입주자 대의원을 뽑고 기존 용역회사 불인정으로 경비원 계약 해지

  - 관리·사무 업무와 경비 업무가 분리되어 있지만 경비는 대부분의 관리·사무 업무 처리

  - 주차관리는 경비의 업무 영역이 아니지만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당연하게 논의


④ 임금 체불

  - 한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불인정

  - 용역(관리)회사 변경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초과 불가로 퇴직금 미지급

  - 연차 휴가수당 미발생하게 계약 기간을 초단기화

  - 일부러 9-10개월 되면 내보내는 경우 다수


⑤ 입주민의 사적 지시 또는 업무 외 지시

  - 담배 재떨이를 치워라, ‘너희들이 새끼야 똑바로 해야지’라며 폭언(I, 기전대원)

  - 여름철 무더위에 정화조 청소(경비원)

  - 입주민이 쓰레기통 옆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길래 쓰레기통에 버리시라 이야기했더니 경비원이 청소를 하는 건데 왜 뭐라고 하나라고 지적(G, 경비대원)


이렇게  다양하게 당하고 있는 공동주택 노동자가 대응하는 방법은 딱 하나이다. 바로 무대응이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갑질이 발생해도 신고 등 대응을 하지 못한 이유는 ①해고의 두려움 ② 해결 능력이 없어 대응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① 해고의 두려움으로 인한 무대응
  - 입주민과 다투겠다는 것은 사직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C, 경비대원)
  -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대응이 어렵다

  - 대응을 하게 되면 내가 여기를 그만둬야 한다(F, 관리소장)


② 해결 능력이 없어 대응을 포기
  - 입주민에게 욕이나 말 같지 않은 말 들으면 상처를 받지만 참는다.

  - 그냥 꾹꾹 참는 것이다. 솔직히 이런 얘기는 과장님, 소장님께 이야기를 못한다

  - 과장님, 소장님도 해결도 못하고 그들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 각 동마다 또라이들은 하나 씩있다. 1대 1이면 싸우겠는데 그냥 꾹꾹 참는다.

  - 괴롭히는 사람이 유명한 악성 민원 입주민이라 아무도 못 건드린다.
  - 무시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


입주민에게는 모두 아파트 경비원이라고 불리고 있는 경비·청소원·관리·정비 등의 아파트 근로자는 입주민의 갑질과 만성적인 과다 업무속에서 받는 월급여는 2020년 기준 겨우 1,921천원으로 2백만원이 안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이며 월로 환산하였을 경우 2,010,580원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고 그 관리사무소장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서 아파트의 모든 관리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하여 경비노동자나 미화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수도 있으며 용역회사에 하도급을 줄 수도 있다.


갑질과 저임금, 고된 근로는 대부분 하도급에서 파생된다. 하도급 계약으로 이어지는 질낮은 고용계약을 이제는 타파하고 직접 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의 권고가 효과가 없으면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자 시행령이라도 개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아파트 경비 근로자만이라도 고용의 안정성을 만들자.


<저작권자 ⓒ 보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영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