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 1인당 급식비 4,708원, 연1회 종합 건강검진, 의료비 583,990원 제공

교정 공무원은 직무 스트레스로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17년 1,156명 → '21년 4,295명으로 372% 폭증

한동안 군의 질낮은 급식으로 인해 혼이 난 국방부는 2022년 7월 1일부로 장병의 월 급식비를 12,000원에서 13,000원으로 (+)1,000원을 증가시키고 급식 시스템도 외부 위탁으로 아웃소싱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 SNS 커뮤니티에서 발췌


일반인들은 군의 질낮은 급식이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장병보다 못할 것으로 여겨지는 교도소의 생활여건은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는데 마침,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2022년 교정통계연보를 발표하여 어렴풋하게나마 수용자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2022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죄를 지으면 일명 교도소라 불리는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를 관리하는 사람이 교정공무원이며 2021. 12. 31. 기준으로 정원 16,652명이 있다.


16,652명의 공무원이 2021년 기준 34,087명의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죄의 유형은 사기·횡령이 8,323명(24.4%)으로 가장 많고 성폭력이 5,572명(16.3%)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죄를 짓고 생활하는 사람을 교도소의 수용자라고 하며 그들이 생활하는 수용공간은 미결구금, 형집행 및 교정교화를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주거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만, 거실, 작업장, 교육훈련 장소 등에 대한 난방, 상하수도, 조명 등에 있어 쾌적한 수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항목이 바로 '난방'인데 여기서는 '난방'만 적혀있으나 정확하게는 최근 수용자의 권익신장으로 인해 '냉난방' 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과연 죄를 짓고 그 죄의 댓가로 강제 수용되는 현실에서 덥다고 에어컨을 틀어주고 춥다고 난방시설을 돌린다면 과연 여기가 수용시설인지 휴게시설인지 구분이 안될 것이다. 이들 시설에 들어가는 공공요금만 하더라도 2021년 기준으로 1,180.7억원이다.

 


교정시설에서는 수용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3끼 식사도 제공해야 하며 입고 활동하는 옷도 제공해야 한다.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건강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 영양사가 하루에 필요한 영양 섭취량을 계산한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수용자의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다. 


수용자 급식은 2021년 기준으로 1일 1인당 4,708원이며 1986년 주식에 콩의 혼합을 폐지한 이래 쌀과 보리쌀의 혼합을 제공하였는데 2014년부터는 쌀 100%로 조정하였다. 의류에 있어서 2007년 6월 수용자의 성별 특성과 착용 시기(계절)를 고려해 밝고 산뜻한 브라운·베이지 색으로 교체하였고 겨울옷의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솜을 넣은 지퍼형 점퍼를 도입하는 등 수용자 의복 26여 종의 색상과 제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한 바 있다.



수용자에게 의식주만 해결한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이들이 아프면 아픈 것도 치료해줘야 하기 때문에 작년도 이들 치료비로 집행한 금액이 342.1억원이며 1인당 의료비가 583,990원 들어갔다. 또한 수용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19세 미만의 수용자, 노인수용자 등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


매년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 검진기관에 의한 직장인 1차 검진수준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직장인은 회사에서 제공하지만 대부분 그만큼 현금성 복지지원에서 차감하는 형태라 결국 본인부담인데 수용시설은 전액 무료인 셈이다.



수용자 중에서 가장 큰 특혜는 외부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기 부담도 10% 내외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수용시설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보다 외부로 나가는 것을 선호한다. 2021년 기준으로 외부의료 시설에서 진료한 건수는 39,176건으로 이에 따른 국고 부담은 237.68억원이며 개인 자비부담은 28.47억원에 불과하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때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 교정시설에서 규정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차라리 아파서 스스로 환자가 되는 것이 수용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TV에서 일부 돈많은 기업가나 정치인이 죄를 저질러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가장 먼저 병원에 방문하여 휠체어를 타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한다.



수용시설의 외부적 환경과 운영 프로그램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에 수용자의 항의와 반발은 매년 커져가고 있다. 2016년과 2021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규율위반에 따른 징벌 부과 16,675건 → 21,460건(28.7% 증가), 수용자에 의한 공무원 폭행 44건 → 111건(152.3% 증가), 인권위 진정 3,716건 → 4,522건(21.7% 증가), 행정심판 청구 347건 → 443건(27.7% 증가), 헌법소원 38건 → 58건(52.6% 증가), 손해배상청구 88건 → 207건(135.2% 증가), 정보공개 청구 24,646건 → 80,640건(227.2% 증가) 등 수용자에 의한 요구사항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수용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관리하는 교정 공무원은 시설속에서 수용자 못지않게 고통을 겪고 있다. 격리된 수용시설에서 교대근무, 자살(기도) 목격·수용자에 의한 폭언 및 폭행 피해 등 심각한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어 법무부의 교정본부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1,156명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 271.5%나 증가한 4,295명이나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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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