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한국의 극복 ①]출산휴가, 여성은 90일 강제, 남성 10일 청구에서 남성도 20일 강제로 규정 바꾸어야 한다.

한국에서 일이냐 가정이냐? 라는 2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인구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

출산 전후(前後) 휴가, 여성은 90일을 강제하고 남성은 10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하지만 남성도 20일을 강제하는 규정으로 바꾸어야 하고 소멸국가 한국에서 일이냐 가정이냐? 라는 2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인구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 우선 순위를 경제성장에 둘 경우 합계 출산율 0.78명에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나쁜 성적표만 받게 된다.


회사를 다니면서 여성이 임신하는 경우 출산 전후(前後) 휴가를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의해 강제하게 되어 있다. 회사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으로 강제된 휴가도 임신한 여성은 눈치를 보면서 사용하지만 어쨌든 사용자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의해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생각보다 처벌이 무섭고 사회 분위기도 여성의 출산 휴가는 과거에 비하여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남성인 배우자의 출산전후휴가는 규정은 되어 있으나 사실상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규정에 사업주는 근로자(남편)가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함)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최근 출산전후 휴가 규정에 따라 남성 근로자도 매년 배우자 자격으로 출산휴가를 가는 경우가 많아 졌는데 2018년 17,662명에서 2022년 37,884명으로 214%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여성의 93,245명에 비하여 40.6%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최근 남녀평등, 성평등 등으로 출산은 여성만이 떠맡는 사회가 아니고 남녀가 함께하는 분위기로 의식 구조가 바뀌고 있는데 관련 규정이나 법은 여전히 경제적인 관점과 기업의 이윤에서 ‘출산 = 여성‘이라는 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이 출산할 경우 남성도 반드시 휴가를 가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를 만든다면 여성의 출산휴가 사용은 더욱 당연한 권리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남성도 출산 휴가를 가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는 경우 기업도 출산에 따라 여성을 차별하는 분위기도 사라질 것으로 판단한다.


소멸 국가로 접어든 한국이지만 아직도 희망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족과 출산 조사'에 따르면 이상적인 자녀의 숫자로 2021년 기준으로 2명을 꼽고 있다. 이 이상적인 자녀의 숫자마저도 감소한다면 한국은 매우 암울한 인구 전망이 될 것이다.


출산율이 2021년 0.81명에서 2024년 0.70명으로 전망되고 있어 인구 정책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늦었다고 손 놓고 아무런 대책없이 미래를 맞이할 수는 없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쉬운 정책은 하자. 2024년 1월 1일부터는 출산시 배우자인 남성은 20일간 유급 휴가를 가져야 하며 사용자는 유급 휴가를 금전으로 대체할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임신한 여성의 처벌과 같이 동일한 규정에 의해 처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조영미 기자(mark@bor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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