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급증으로 2023년에 1개 학교당 1억원으로 총 1,799억원 편성
학교급식 종사자 뿐만 아니라 모든 요리사, 주방 근로자에게 안전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 필요
폐암 근로자라고 하면 언뜻 떠오르는 직업으로 탄광의 광부, 시멘트 공장 근로자, 용접공 등이 떠오르지만 우리가 간과한 또 다른 분야가 요리사이다. 학교와 같이 대량 급식을 조달하는 급식 종사자의 경우 고온의 기름(오일)을 사용한 튀김, 구이 등에서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Fume)은 초미립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의 주요 유발인자이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의「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계획」(2021.12.)에 따라 학교 급식종사자 중 55세 이상 또는 경력 10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검진하였고 완료한 14개 교육청의 24,065명 급식종사자 중에서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은 139명(0.58%)이며 이들에 대한 추가검사한 결과 31명(0.13%)이 폐암 확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조사하지 않은 서울‧경기‧충북 등 3개 교육청을 합산할 경우 폐암 확진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14개 교육청 검진자중에서 폐암 확진자 31명과 더불어 '폐에 이상 소견'을 받은 사람이 6,943명(28.72%)이나 확인된 만큼 학교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을 시급하게 개선해야할 시점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조사에서 폐암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고온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Fume)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농도 초미세 먼지인 조리흄은 '1급 발암물질'로 해당 물질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단율이 높은 방진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고 있고 안전한 조리실 환경조성을 위해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조리방법 개선 등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도에만 1개 학교당 1억원씩 총 1,799억원을 편성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폐암 확진자 31명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을 지원하게 하였으며 이상 소견에 대한 추가 검진 지원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 발벗고 나섰는데 박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등 11인이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자 수’ 역시 증가하였다. 2020년에 23.8%(316명)였던 비율이 2022년에는 1,104명으로 36.6%를 차지하였으며 2023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신규 채용공고 이후 지원이 미달한 경우 미달률 평균은 21.7%에 달하였다. 특히 강원의 경우 조리실무사 6명을 채용하고자 했지만 6명 전원 미달로 채용하지 못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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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