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2018년 최저임금상승률 16.4% 결정과 윤석렬 정부의 단기 일자리 예산축소 정책은 가는 길이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역대급으로 언론과 경제 단체로부터 비난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17.8.4. 최저임금위원회가 ’17년 최저임금 6,470원을 ‘18년 7,530원으로 (+)1,060원 증가하여 인상률 16.4%로 ’01년 이후 역대 최대치의 인상률로 기업, 언론, 학계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에 의해 창출되는 단기 일자리가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23년 문재인 정부의 단기 일자리 예산을 대부분 폐지하거나 축소하여 반대 진영의 언론으로부터 비난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여 실업률 폭등, 기업의 임금부담으로 신규 고용중단 등으로 경제에 지대한 악영향을 준다고 비난하였는데 2023년 현시점에서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률과 실업률은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
2001-2002년 2년간 최저임금을 비교적 높이 올린 이후 수년동안 안정적인 인상률을 유지하다가 2017. 5월 문재인 정부가 시간당 10,000원이라는 공약 실천과 소득주도성장을 실행한다고 최저임금률을 16.4%로 대폭 증가시켜 기업, 언론, 학계 등으로부터 경제를 악화시키고 실업률을 높일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실업률은 ‘17년 3.7%, ’18년 3.8%였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금액을 적용받는 ‘19년 실업률은 3.8%로 전년도와 동일하였으며 그 이후 ’20년 4.0%, ‘21년 3.7%로 실업률은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표상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16.4%의 최저임금률을 올린 ’19년의 취업자는 27,123천명으로 전년 대비 301천명이 늘어난 것에 비하여, 최저임금률을 7.3% 낮게 올린 ‘18년의 취업자 증가는 전년대비 97천명에 불과하여 최저임금률의 급격한 상승과 실업률은 서로서로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률보다 일자리, 임금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일자리 만족도는 크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일자리 만족도는 최저임금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일에 대한 임금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일자리만족도는 최저임금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일자리 만족도를 보면 ’09년부터 ‘17년까지 20-27%대의 만족도에서 ’19년 32.3%, ‘21년 35.0%로 크게 상승하였고 특히 여성, 20세 미만, 40-49세에서 일자리 만족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임금 만족도도 ’18년 이전의 경우 10-18%대수준에서 ‘19년 이후는 ’19년 23.1%, ‘21년 28.1%로 상승하였으며 일생활균형만족도도 ’17년 22.3%에 불과하였으나 ‘21년 35.2%로 (+)13.1나 증가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 등 경제단체는 임금인상은 곧 일자리 축소로 사실을 호도하기에 바뻐
이와 같은 사례와 실증적인 지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연구원(KERI)는 ’20.6.29일자의“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임금인상은 일자리 상실이라는 단순 구조로 귀결지었다.
보고서를 요약하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을 약 △4.1~4.6% 감소시켰으며 최저임금 차상위 120%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할 경우 △4.1% 감소, 차상위 150% 집단인 경우 △4.5% 감소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18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대상 미취업자의 30%는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조사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는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이론을 단순하게 적용하여 임금인상은 곧 일자리 감소라는 획일적인 결론을 도출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노력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정책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부작용 최소화하였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일자리안정자금 9-10조원을 확충하여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토록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실업률은 ’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도 불구하고 ’17년 3.7%에서 ‘21년에도 3.7%로 동일하였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처해진 환경에서 나름 선방한 결과이다. 물론 정부의 막대한 예산으로 단기간에 그친 일자리, 지속성없는 일자리, 비전문적인 일자리 등으로 일부에서 비판을 하였다. 또한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제에서 그 당시 시행한 대규모 정부 지출로 인플레이션만 키웠다는 지적에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시점에서 ’18년의 최저임금 16.4%의 인상은 그 당시 가했던 비판과 비난에 비하면 경제에 큰 악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반면에 근로자의 일자리 및 임금 만족도, 일생활균형 만족도 등의 측면에서는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18년 최저임금 인상정책은 비교적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결과론적으로 성공하였다고 하지만 또다시 정부 주도로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다면 이러한 정책은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만 해치는 결과가 가져올 수도 있다.
최근 정권이 바뀌어 전임 정부가 마련한 단기 일자리 지원정책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축소 또는 폐지한다고 하니 일시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단기 일자리가 없어져 일시적으로 실업률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가 축소한 단기 일자리 예산을 갖고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경우 정부의 단기 일자리 축소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과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다수의 언론이 비난을 퍼부었고 지금은 반대 진영의 언론이 일자리를 정부가 주도하여 없애버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리 언론이나 경제단체는 정부가 경제정책을 내놓자마자 너무 섣부르게 결과를 예단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정책의 방향을 잡았으면 결과가 좋도록 건전한 비판을 하고 자기 진영에 얽매여 맹목적인 비난을 자제하여야 한다. 어느 정부든 경제정책의 근본 목적은 모든 국민을 더 잘살게 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 역사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 제정과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 임금제 실시 근거만 두고 적용하지 않았다.
’70년 중반부터 정부가 판단하기에도 지나친 저임금이 사회 문제가 되어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지만 형식적이었고 근로자는 70-90년대 산업경제 부흥기속에서도 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저임금으로 수십년동안 일을 하였다.
지금은 짧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대한 개념이 있었지만 이러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논쟁을 거쳐왔다. 헌법에도 ‘87년 10월에 되어서야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정도로 기업은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것조차도 원하지 않는 제도이다.
아래 표와 같이 1인당 국민총생산은 명목 달러표시로 ‘70년 257.8달러로 시작하여 ’21년 34,983.7달러로 135.7배가 증가하였고, 명목 화폐가치를 보면 ‘70년을 4.65원으로 표기할 경우 2020년은 100.0원으로 화폐가치는 21.5배의 하락을 가져왔다.
비약적인 경제 발전속에서 근로자 임금은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총생산 증가율과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과거에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기업성장은 정부의 지도력과 기업의 열정 및 헌신도 빠질 수는 없지만 다수 근로자의 임금 희생속에서 이루어진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80년대 경제가 성장하고 중진국 문턱에 다다르자 정부도 근로자의 저임금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였는데 첫 최저임금 책정액은 기업규모를 감안하여 1그룹 462.5원 2그룹 487.5원으로 분리하였고 이듬해인 1989년은 600원으로 통일하였다.
처음 시행하다보니 인플레이션 증가율에 비하여 책정액이 너무 낮아 1990년 690원(15.0%), 1991년 820원(18.8%) 등 매년 높게 올렸으나 1993년부터는 1,005원(8.6%), 1994년 1,085원(8.0%) 등으로 2000년까지 한자리 인상률의 기조를 보였다. 현재는 ‘22년 8월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3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 일일 76,960원, 월급여로는 2,010,580원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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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