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2023년 6월 1일 국회의 사당 건너편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중이다.

2023년 6월 1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의 사당 건너편에서 ‘재초환법’ 개정을 청원하기 위해 총 113명의 재건축 조합 관련인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초환법’이란
재건축초과이익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 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조합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재 건축초과이익에 따라 산정하여 재건축 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재건축이익환수법 제2조와 제3조)라는 법의 약칭이다.

‘A’씨를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는 계속 오르고 있고, 세금은 안내리고,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
법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집회를 통해 각 의원님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심정을 얘기했습니다.

집회 추최자는 앞으로도 ‘재초환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민과 의원님들께 청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보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윤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