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가 없어도 전기요금 낼때 내야하는 ‘TV 수신료...

어쩐일인지 모두 불편함을 표시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앞으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면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고,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금일 국무회의에서 TV 방송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현행 방식에서 이를 분리 징수해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 도입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안’도 의결됐다.


한 총리는 “최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영아들의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아이가 태어나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출생 등록’ 부터 빠짐없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부모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국가까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지키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포안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 아동의 정보를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지체 없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어서 한 총리는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아픔을 겪기도 했고 특히 청년세대와 서민층에게 피해가 집중되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도 가상자산을 규율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지만 제도화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우선 당면한 시급 과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호법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 한 총리는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하위법령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3일부터 시작된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시위를 언급하며 “근로자의 쟁의권과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타인의 기본권과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지금 민주노총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며 파업과 시위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일상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정치 파업은 국민의 공감도 지지도 얻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장하고 존중하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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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