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그만 싸우고 세금 잘내는 근로자나 보호했으면 좋겠다.
5인미만이라는 사각지대의 근로자에게 희망이 생겼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A씨를 포함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는 대체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자들로서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크다. 헌법상 기본권안 ‘1월의 통상임금 또는 30일의 예고기간’을 보장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에 헌재는 “이들(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한 해고 역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근로자 또한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한 또 다른 이유는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적 이유없이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를 6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근로자 및 다른 형태로 보
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와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했던 근로자들도 보호대상임을 법원에서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판례를 근거로 사회제도 자체에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간절함 바람을 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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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