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법적 부담없이 수련 전념토록”

복지부 장관 의료개혁 현안 브리핑…“수련기간 조정 등으로 전문의 취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 나선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또한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보건복지부)


특히 조 장관은 “전공의가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여 나간다.


또한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 구조도 혁신하고, 전공의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바,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조 장관은 전공의에게 “여러분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를 선택한 소중한 재원”이라고 전했다.


특히 “여러분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밤잠 설쳐가며 헌신해 온 것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라며 “그간 전공의가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은 우리 의료체계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발전시켜 나갈 주역”이라며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있을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더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여러분들은 환자와 그 가족을 마주 대할 때 그간의 공백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복귀하는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이라며 용기 내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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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