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18개월의 역설로 인해 방위력 약화 조짐
전문 부사관제 및 간부 중심의 군구조 개혁은 사병의 2백만원 공약으로 좌초 조짐
윤후덕(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 의원은 연초에 ‘2022 주요 국방정책 분석 평가’를 발표하면서 의무복무 18개월에 대한 역설을 제기하였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저출생으로 인해 병력자원 감소, 미래전으로의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군 구조의 획기적 개편’이 필요함을 같이 인식하였다. 양당의 후보는 병력은 줄이고 국방력은 강화하여 인구절벽 문제에 대비하며,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군을 리빌딩하여 미래전장 환경에 맞게 부대·병력 구조, 교리, 전술 등을 개편하겠다는 비전을 공동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의 의무복무기간 18개월이 정착되면서 장교, 부사관인 군간부의 충원율은 매년 낮아지는 역설 현상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의무복무하는 사병의 월 급여 200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간 간부의 병력자원이 심각하게 부실화되고 있어 시급하게 이를 해결하는 정책적인 정부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밝혔다.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숙련도 있는 다수의 직업군인을 육성해야 하지만 초급장교를 육성하는 ROTC 충원율도 과거 2014년 6.1:1에서 2019년 3.1:1로 감소하였고 2021년에는 서울교대, 고대, 홍익대 등에서 후보자 합격자 미달이 발생하였다. 또한 각 군의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부사관 충원 목표도 최근 5년간 매년 1만명 내외로 부족하다.
복무기간 5년 미만인 간부들의 군생활 만족도도 2019년 59.4%에서 2021년 46.1%로 낮아졌으며 입대 시점에서 군인으로 재지원 의사도 2019년 70% 수준에서 2021년 57%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군초급 간부의 월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2022년 최정임금이 월 191만 4,440원(주 40시간)인 반면에 하사 1-8호봉의 봉급은 170.5-191.0만원 수준이고 중사의 1-2호봉 봉급은 179.1-188.3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초급 장교인 소위의 1-2호봉 봉급은 175-185만원에 불과하며 중위 조차도 191.7만원 내외이다.
최근 젊은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군은 급여의 수준을 민간조직에 맞춰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군의 위계질서, 집단주의 등은 MZ 세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환경이다. 2025년을 기점으로 징집병 8천명 부족이 발생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병역 자원의 부족이 심화되는데 현재 국방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야간 군복무의 공통 공약을 살펴보면 중간 간부인 소령급과 부사관의 정년 연장, 퇴직시 위탁교육, 자격증 취득지원 확대, 민간주택 임차지원, 전세·주택자금 대출 지원, 격오지 간부 환경개선, 간부가족 복지 확대 등 대부분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군을 직업군인제 체계로 개편하면서 여성 장교 및 부사관의 비율을 2040년까지 25% 및 26% 이상으로 확대하고 군을 전투부사관 및 간부 중심으로 병력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징병제를 2원화하면서 3년 복무 유급지원병제도를 운영하면서 선택적 모병제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병사와 부사관간 인력을 통합하여 병역자원의 부족을 보충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병력자원이 40만명 또는 그 이하인 30만명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군무원, 군을 지원하는 민간인력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 및 확대해야 한다. 군을 스마트강군(첨단과학기술군)으로 재편시 IT분야에 숙련도 있는 청년 다수를 직업군인으로 유입·활용해야 하는 상황이고, 자동화 및 기계화된 군장비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 숙련성, 고도의 기술습득력이 필요해지는 반면에 의무 복무기간은 18개월에 불과하여 미래전 대비와 첨단장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군사전략 상 중기복무 초급간부 충원이 실현돼야 한다.
간부 대 병사 비율은 기존 40:60에서 63:37로 간부 위주의 선진형 병력구조로 전환하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제도, 군무원 확대, 조리·교육·일부 의료 등은 민간으로 아웃 소싱하여 국방인력의 정예화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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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 기자 다른기사보기